2022년 미래자립교회지원위원회 계속신청서
홍성표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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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래자립교회지원위원회 계속신청서
현재 미래자립교회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교회의 경우,
미래자립교회지원위원회(미자위) 계속신청서를 1면만 작성하셔서,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미래자립지원위원회(미자위)에서 승인하여 3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매년 봄노회시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계속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자위에서 승인하여 그 효력이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계속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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