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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도회연합회 회칙
관리자 2021-04-21 추천 0 댓글 0 조회 2111

회 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목적은 서울남노회 산하 각 지교회 여전도회 회원으로 하여금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국내외로 전하는데 힘쓰며 교회봉사와 신앙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며,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산하 지회를 통보 할 수 있다.

제 3 조 본회 사무소는 서울남노회 관내에 두되 모든 업무의 편의상 서기 소속 교회당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산하 각 지교회 여전도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본회 회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산하 각 지교회 여전도회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본회 총회 총대는 실행위원 및 각 지교회 여전도회 회원 30명에 1명과(30명 미만도 1명)
      각 지교회 시무여전도사와 평생회원(회비 완납자)으로 한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 및 임무

제 7 조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권리) 1) 발언권 2) 결의권 3) 선언권 4) 피선거권
       (의무) 1) 회칙준수 2) 결의사항 이행 3) 의무금(제11조)납부

 

제 4 장  임원 선거 및 임무

제 8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2인, 회계 1인, 부회계 2인(10명)

 

제 9 조 임원 선출은 정기 총회시 공천위원의 공천을 받아 가결하고 결원이 있을 시는 회장 부회장은
        임시 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공천위원은 현 회장과 증경 회장단으로 한다.

제 10 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  장: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총무:회장의 지시아래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각 부서를 유기적으로 총괄한다.
       서  기:본회의 서류 및 사무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부서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그 직을 대행한다.
       회  계: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며 감사를 거쳐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대행한다.
       부회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 5 장  부 서

제 11 조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인,
      차장 1인을 둔다.
      
1) 전도부 2) 봉사부 3) 음악부 4) 재정부
      
5) 친교부 6) 구제부 7) 교육부 8) 해외선교부
       9) 군선교부 10) 경조부

제 12 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도부:복음전도사업 및 심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봉사부:인원동원 및 모든 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음악부:종교음악 보급 및 음악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재정부:예결산 수립 및 재정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친교부: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지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구제부:대내외 구제사업을 담당한다.
      
7) 교육부:신앙향상을 위한 교육적 업무를 담당한다.
      
8) 해외선교부:대외선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군선교부:군전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경조부:경조부 경조업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 본회의 협동총무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협조할 신앙의 모범적인 다수명을 두되
        임원회서 임명한다.

제 14 조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재정출납 일체를 감사하며 총회시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할 약간명을
        두되 임원회서 임명한다.

 

제 6 장  고문 및 지도위원

제 15 조 본회의 고문은 증경회장, 회장 혹은 노회 내외의 지도급 저명 인사중 약간명을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16 조 본회의 지도위원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에서
        선정한 전도부장을 추대한다.

제 17 조 본회의 실행위원은 임역원 및 각 지회 회장단으로 하고 그 업무는 사업계획 및 예결산과 각
        부서에 맡겨진 업무를 토의하며 총회 전후에 생겨지는 중요사항들을 처리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7 장  회 의

제 18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① 정기총회:매년 1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개최하며 회의 장소는 임시회에서 예정,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필요시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 원 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역원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월 례 회: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장소는 산하 각 지교회로 하고 이를 임원회 
               결정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9 조 본회의 총회 및 실행위원, 월례회의 성수는 가입지회의 과반수와 회원의 과반수로 개회한다.

제 20 조 본회의 제반 결의는 회칙이 특별히 재정한 바 특수 사항외에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8 장  재 정

제 21 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① 각 지회 상납금
      
② 집회헌금

       ③ 평생회비
      
④ 감사 및 특별헌금

제 22 조 각 지회 상납금은 지회 총수입의 십일조를 원칙으로 한다.

제 23 조 평생회원의 회비는 30,000으로 하되 그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 단, 완납자의 액수는 
       재조정되지 않는다.

 

제 9 장  부 칙

제 24 조 본회의 회칙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5 조 본회의 미비한 사항은 총회헌법과 만국통상회의 규칙에 준한다.

제 26 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1976년 05월 20일 제정
       1986년 03월 11일 개정 
       1989년 03월 16일 개정
       1993년 10월 27일 개정
       1994년 12월 15일 개정
       1996년 12월 17일 개정
       2004년 12월 14일 개정
       2006년 12월 1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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