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전도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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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도회연합회 회칙
관리자 2021-04-21 추천 1 댓글 0 조회 2279

회 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남전도회연합회>

 

제 1 장  총 회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남전도회연합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 2 조 본 회는 서울남노회 안에 둔다.
제 3 조 본 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복음 전도 사업
      ② 지도회 회원 상호 친목과 유대강화

제 2 장  조 직

제 4 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산하 지교회 남전도회로 조직한다.

제 3 장  자 격

제 5 조 본 회 총대 자격은 지교회 남전도회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본 회 총대는 지교회 남전도회 회원 20명까지는 3명으로 하고, 매 10명 초과시 1명씩 추가한다.

제 7 조 총대는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행사한다.(단, 제반의무 이행을 전재로 한다)

제 4 장  임역원과 임무

제 8 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임역원을 둔다.

1) 임 원:명예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7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록서기 1명, 
       부회록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총무 1명, 부총무 5명, 감사 5명

2) 역 원:협동총무 약간 명과 분과위원장 1명, 차장 1명씩 둔다.

제 9 조 임역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명예회장:직전 회장으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임역원회에 참석하여 제반토의에 참가한다.

2) 회    장: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제1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 전도, 교육분과를
        지도한다.

4) 제2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선교, 군, 경목분과를 지도한다.

5) 제3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음영, 사업분과를 지도한다.

6) 제4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조직, 홍보분과를 지도한다.

7) 제5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재정분과를 지도한다.

8) 제6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섭외분과를 지도한다.

9) 제7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봉사분과를 지도한다.

10) 서    기:회의소집을 통보하며, 본 회 서무 일체를 관장한다.

11) 부 서 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12) 회록서기: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13) 부회록서기: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14) 회    계:본 회 출납업무를 관장한다.

15) 부 회 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16) 총    무:본 회의 사업전반을 통괄한다.

17) 부 총 무:총무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감    사:본 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총회 1개월 전)

제 10 조 각 분과위원과 그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분과위원:예배 및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전도분과위원:국내ㆍ외에 전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교육분과위원:신앙의 질서 향상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조직분과위원:미 조직 교회의 조직권장 및 연합회 조직 강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재정분과위원:재정정책 및 예?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음영분과위원:교회음악 및 시청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사업분과위원:각종 사업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지원 등)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홍보분과위원:각종 홍보활동 (회지발간 등)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섭외분과위원:대 내ㆍ외 친교와 섭외발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0) 선교분과위원: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1) 군경분과위원:군 및 경찰 전도 및 지원 사업을 관장한다.

12) 봉사분과위원:봉사업무를 관장한다.

제 11 조 협동총무-총무를 협조하여 사업에 원활을 기한다.

제 12 조 본 회에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5 장  선 거

제 13 조 본 회는 임원선출을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8인으로 한다. 공천위원은
      증경회장 2인, 명예회장, 회장 그리고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 시찰회 1인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제 14 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회    장: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부 회 장: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종다수로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부회장
        순으로 한다.

3) 서    기: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최고득점자를 서기로 차점자를 부서기로 한다.

4) 회록서기: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최고득점자를 회록서기로, 차점자를 부회록서기로 한다.

5) 회    계: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최고득점자를 회계로 차점자를 부회계로 한다.

6) 총    무: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최고득점자를 총무로, 차점자를 부총무로 한다.

7) 감    사:감사는 5명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8) 협동총무 및 분과위원장, 차장은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6 장  회 의

제 15 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매년 1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1개월 전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 결의와 총대 3분의 2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역원회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16 조 본 회 재정은 각 지교회 상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 본 회 회계연도는 1월 정기총회일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8 조 본 회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만국통상회의 관례에 준한다.

제 19 조 본 회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차 수정:1982년 4월 15일

제2차 수정:1984년 3월 24일

제3차 수정:1987년 3월 31일

제4차 수정:1991년 3월 23일

제5차 수정:1992년 12월 12일

제6차 수정:2001년 1월 27일

제7차 수정:2002년 1월 26일

제8차 수정: 2007년 1월27일

제 20 조 본 회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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